4월 중순경 1인당 60만 원 해남사랑상품권 지급, 농번기 경제적 부담완화
1월~2월, 농·어·임업 경영체 신청, 자격검증, 이의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
지급대상 확정된 농·어민, 신분증 지참, 주소지 지역농협 방문 수령

해남군 신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해남군 신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 1만 4,805명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4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으로 1인당 60만 원씩 총 89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4월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 동안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어민 공익수당 확산의 마중물이 되었다.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청 농정과 농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농·어업인들께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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