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803억 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13개 업체 입찰 선정 의혹
주무관부터 국장, 시장까지 총 5명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돼
파주시, 터무니가 없는...사실무근이라고 입장 밝혀

파주시청 전경사진.사진/파주시청
파주시청 전경사진.사진/파주시청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는 올해 초 파주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김경일 시장을 포함한 해당 업무 주무관부터 해당 관련 부서의 국장 2명까지 총 5명의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가 접수돼 현재 파주 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는데 경기북부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5일 전해져 수사의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본 지가 입수해 확인한 고소장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용역 계획을 입찰공고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서 시는 1차 (2024. 12.31까지) 와 2차 (2025.12. 31까지)를 부가세 면세가 된 총 8백3억 3천6백9십6만 4천 원 (₩ 80,336,964,000)의 용역비를 책정해 총 13개 구역을 담당할 업체들 선정에 착수를 했다.

이 공고에 의하여 1차 총 지원한 업체는 신규업체를 포함해 총 43개 업체가 지원을 했으며 시는 이 중에서 2차 업체 공모가 가능한 15개 업체를 기존 10개 업체 중 7개 업체와 신규업체 8개 업체로 선별했다.

이렇게 선별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종 적격한 업체로 13개 업체를 최종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 따르면 업체 담합과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등 다수의 불법한 행위가 파주시에서 자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인 A 씨에 따르면 "해당 입찰은 김경일 파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해 고소를 했다" 라는 고소 이유를 확인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경일 시장이 지난해 해외연수 당시에 이번에 입찰에 선정된 B 업체 대표가 함께 참여를 했었고 그 업체는 이번 입찰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선별하는 선별장을 확보하지를 못했음에도 선정이 되어  파주시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김 시장은 시장에 당선이 되기 전에 학교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신규업체 중에 B 업체가 식자재 납품업체로 청소대행업체를 만들어 선정이 되었다고 김 시장의 연관성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소인은 파주시가 이번에 응찰한 청소대행업체들의 담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 7월 1일 자 환경사업본부의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의 국에서 늘려 국을 신설하는 등 담합을 기획한 의혹까지 제기했다.

A 씨는 고소 내용에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모 국장은 친동생이 고기 유통과 관련한 농업회사의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지난 2022년 무렵에 약 40여 명에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부진해져 투자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 중에는 이번에 입찰에 선정돼 시와 계약을 체결한 C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C 업체의 대표는 해당 국장의 친인척이고 이 업체는 별개로 파주시 자원순환센터 2곳에서 김포의 매립지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무도 지난 2017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이 업체가 파주시의 청소대행과 관련한 정보를 업체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고 시와 국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소인 A 씨는 입찰에 응모한 업체들 중에는 선별장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 같이 경쟁업체로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선별장을 빌려줘서 업체에 선정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의 반문과 함께 이 모든 모순과 상식을 벗어난 선정은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입찰과 선정이라고 본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고소인 A 씨는 선정된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식비 미지급, 대표의 폭행 사건, 공정해야 할 시가 입찰에 응한 특정한 업체가 선별장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 업체를 위해서 선별장 알선 등 자격기준에 대해 여러 가지의 의혹 제기와 이를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 파주시 해당 업무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파주시는 공정한 적격 심사를 통하여 업체들을 선정했고 고소인 A 씨의 모든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본 지에 밝혔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업체 대표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국장의 친인척이라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시가 특정한 업체에게 선별장을 알선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 성실히 임하고 답변한 이후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10개의 청소구역을 이번에 13개로 늘어나 입찰 선정한 13개 업체 중 본 지가 확인한 결과 신규업체는 5곳의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기존 업체 중에는 10곳에서 7곳이 선정이 되었다.

이에 본 지의 확인 결과 이 7곳 업체 중에 1곳만 짧게 약 8년 동안에 이 위탁계약을 따냈고 나머지 6곳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헌재까지 보통 8~ 23 년 동안 연속적으로 파주시와 계약을 체결해 짧게는 2년 단위 길게는 3년 단위에 한 업체당 한번 계약할 때 수십억 원의 대행료가 지급이 됐고 전체로는 수백억 원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다.

시가 사실무근과 터무니가 없는 고소라고 반론하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그 진위 여부와 수사 결과에 대해 관심과 이목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이 고소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