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사수사부 전담해 처리토록...수사 착수 아닌 추이 본 뒤 결정

▲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공형사수사부가 전담해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검찰은 당초 이번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와 공공형사부에 분산 배당됐지만 이 사건을 일원화 한 것.

다만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 이후 후속 조치나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관심이 모아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날 추가조사위는 조사 대상 PC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 이전에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경위 등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정보를 수집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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