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위원회 권고사항 적극 이행...제도 기반 강화"

▲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4성 장군도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4성 장군도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24일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앞서 ‘군 장병 사적운용 근절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고 4성 장군에 대한 미흡한 징계 규정, 장병의 사적 운용 관행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우선 현재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대상자보다 선임장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나,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은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4성 장군 징계 및 항고위원회 인원 구성 제한 시, 부족한 위원을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토록 군인사법 개정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 4성 장군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여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회관 관리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복무중인 관리병은 군사특기 및 개인희망 고려 보직전환,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 사적운용 금지 사항 및 처벌 조항 포함하여 각 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직권남용 처벌 사례집을 제작해 교육 강화를 권고하는 한편 공관에 대한 적정 면적기준 마련해 불필요한 병력운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같은 날 송영무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장병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 부서(부대)는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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