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석명 전 비서관의 모습.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심사가 내일 열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장석명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취업 알선 제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장진수 전 주무관이 류충렬 전 관리관이 장석명 전 비서관이 준 돈이라고 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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