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체제,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려”

▲ 박범계 의원은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사찰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사찰로 인한 불이익을 줬는지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법원에 재직했던 저로서는 소리 없이 얼마든지 티 나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싸고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그러한 예상과 딱 맞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대 0 만장일치로 원세훈 사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재판을 이용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쥐자”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한 법원에 권유 드린다”며 “추가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프라이버시권 침해니, 형법상 비밀침해니 하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이 760개, 그 중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과감한 개혁만이 법원이 살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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