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전 여친에게 검찰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가수 김현중(32)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현중씨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으면 선고공판은 올해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4년 A씨는 김현중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지난 2015년 A씨가 김현중씨에게 1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현중씨 측은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한다며 맞고소를 했다. 결국 법원은 김현중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가 김현중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가 관련 메시지를 조작하고, 거짓말이 담긴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씨를 명예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