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블랙리스트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 블랙리스트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블랙리스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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