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사장 "해임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법적대응 시사

▲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진 중 이인호 이사장이 불참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23일 KBS 등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는 11명의 이사진 중 이인호 이사장이 불참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날 KBS 이사회의 해임 사유는 KBS의 신뢰도 추락을 포함해 보도 국장 당시 금품수수와 도청 행위 연루 의혹까지 모두 6가지 등이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이번 해임 사유 등에 대해 직접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임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 이날 이인호 KBS 이사장은 “고 사장 해임은 언론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이사장직과 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날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KBS 노조는 4달여 만에 총파업을 풀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이날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위원장은 “앞으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복귀해서 무엇보다 평창 동계 올림픽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해임 제청안에 따라 고 사장의 해임 여부는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 재가로 결정되며 해임시 후임 사장은 KBS 이사회의 공모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선정되고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