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명성황후 관련 문화재 보존 구역에 있는 단독주택 건립 허가를 할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조선 말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지었다고 알려진 양주 매곡리 고택의 문화재 보존구역내에 단독주택 건립 허가를 거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박씨가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6년 1월경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되어있는 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박씨의 신청을 불허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층 주택이 10채에 이르는 주택단지는 고택 방문객에 눈에 쉽게 띌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 유지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 판단했다.
 
한편 양주 매곡리 고택은 지난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 128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정의 관리하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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