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한 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중학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A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A경위는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학교의 여중생 자매와 작년 6월부터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업무는 ∎이성학생과 상담시 공개된 장소, 동성인 경찰관과 동행. ∎학교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사후 보고. ∎면담 후 도움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 등이지만 A경위는 보고도 소홀히 했으며, 식료품 등을 사주면서 친분을 쌓고 여중생 자매를 차량 등에서 총 6차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한편 여중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복지센터 상담사에게 A경위의 신체접촉 사실을 알렸고, 상담사가 경찰에 알리면서, A경위는 직위해제와 긴급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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