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이 종사하는 건설산업은 또한 노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며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집중하겠다면서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 명이 종사하는 건설산업은 또한 노동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며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며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이던 적정임금제 도입은 매우 의미 있는 큰 변화다.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중간착취 없이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임금체불을 원천봉쇄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금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무리한 저가 낙찰 경쟁도 방지해서 건설업체 간 품질경쟁을 촉발하고, 양질의 고급 건설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1석 3조,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라면서 “국토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국회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통과가 무산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도 2월 임시국회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 법은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된 건설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 무늬만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모두 17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들 대다수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이다. 만연한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역시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찬성하리라 기대한다”며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해외건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누구보다 공감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만큼은 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직한 땀의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는 30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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