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촉구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을 박 전 대통령의 구두로 결정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기업 비대위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 관련해 “사실상 위헌, 위법임이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한다”며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 자산에 대해 피해 복구를 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한다”며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비대위에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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