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생부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 마련

▲ 사진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법무부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27일 법무부는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 마련 등이 내년부터 달라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은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까지다. 이에 어음제도 폐해 해소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는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였다.
 
2018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 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질 계획이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 마련은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2018년 2월 1일)되면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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