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나노물질 잠재적 독성 문제…정보공개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화장품(10개) 중 7개(7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G마켓 캡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나노 화장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나노 화장품의 업체 중 70%가 안전성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3대 오픈마켓인 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화장품(10개) 중 7개(70%) 업체가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10개 중 3개 회사 제품이 피부자극시험자료 등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중 2개 제품은 원료가 불용성‧생체 지속성이 아니거나 완제품에서 나노물질들이 응집돼 나노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오픈마켓에서 ‘나노’문구를 표시‧기재해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은 105개로 종류별로 스킨‧로션‧미스트 등 스킨케어 제품이 69개(65.7%), 헤어케어 제품 13개(12.4%), 바디케어 제품 11개(10.5%) 클렌징‧필링 제품 6개(5.7%), 선케어 제품 4개(3.8%), 메이크업 제품 2개(1.9%) 순이었다.
 
최근 나노물질의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인 넓은 반응성은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될 수 있고,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양자점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에서 더 잘 투과될 수 있다. 실제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되어 있는 나노물질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식약처·고려대와 연구결과, 실험 쥐 정상 피부에서는 은나노 입자가 침투하지 않았으나 피부장벽이 손상된 피부와 표피층에 상처가 난 쥐에서는 나노입자가 침투하는 것이 관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와 안전성 평가 의무화‧표시제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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