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타 분야 분쟁조정시 소멸시효 정지…금융도 적용해야“

▲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내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이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박용진 의원은 12일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그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15개사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들은 약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약관을 오기·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해 자살보험 계약 특약인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현행법 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핑계를 댄 것이다.
 
특히 타 법률은 분쟁조정시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데 반해 금융분야는 해당 규정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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