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줄이기 위한 꼼수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근로 강도 상승
이마트 관계자 "아직 결정된 사안 없어"

▲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밝힌 비교 임금(2019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사진 / 마트산업노동조합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그룹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35시간 근로는 꼼수 및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마트산업노동조합(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은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그룹이 밝힌 ‘대기업 최초 주 35시간제 도입’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사기라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제기한 핵심은 ▲인건비 줄이기 위한 꼼수 ▲노동시간이 줄기 때문에 근로 강도 상승 두 가지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내년 1월부터 대기업 최초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도 오전 10시~오후 12시 영업하던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점포마다 탄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며, “이미 11시까지 영업하는 점포도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적용시한을 약 한 달도 채 못 남긴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158만4000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지 않으려는 대표적 꼼수의 하나일 뿐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월 209시간 일을 했을 때 2018년 최저시급(7530원) 적용 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만약 주 35시간으로 변동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으로 줄게 되고, 이마트 근로자의 월 임금은 158만2000원으로 8230원 더 받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오면, 월 209시간(임금 209만원) 보다 26만원 낮은 183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롯데마트도 주 35시간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은 더 바빠져 연차휴무도 자기의사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 양립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2019년과 2020년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또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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