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결백 입증할 것"...검찰 불구속 기소 가닥

▲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심사에서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심사에서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뇌물수수에 관련해 의심은 되지만 핵심자들이 구속된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른 새벽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 나온 전 전 수석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의 결백을 입증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

일단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GS홈쇼핑이 기부금 1억5천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과정이 모두 국회의원 당시의 영향력을 이용한 뇌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을 20억 원 늘리도록 한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두번 째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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