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학원 학자금 지급도 드러나 "전액 반환하라"

▲ 사진 / 공영홈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영홈쇼핑의 각종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국민일보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성추행 의혹 퇴직임원에 대한 성과급과 퇴직금 회수 통보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입으로 수익 얻은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모든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절반을 가진 홈쇼핑 업체로 ‘성추행 의혹 퇴직임원 교육비 혜택제공’, ‘직원들이 백수오궁과 관련한 내부정보 통해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일보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비위사실이 인정돼 이를 통해 징계‧경고‧시정 등 모두 31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은 임원에게 대학원 학자금 약 1100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학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내부 정보 통해 주식 매입한 직원 3명과 내부 반대에도 ‘백수오궁’과 관련한 내츄럴엔도텍 제품 판매를 강행한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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