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없이 진행

▲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를 또 보냄에 따라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날에 이어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대한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박근혜 없는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를 또 보냄에 따라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 심사 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아 보이고,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법원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에게 여부를 물었고, 양측 모두 특별히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당초 전날 열릴 예정이었던 자신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치료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은 제차 다음 날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 총사퇴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사실상 재판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