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 LPG 1600cc 미만 승용차를 출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가 출시할 이유가 없는 ‘RV 5인승 차량’에 LPG연료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자동차업계에서 LPG 1600cc 미만 승용차를 출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가 출시할 이유가 없는 ‘RV 5인승 차량’에 LPG연료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상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LPG차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LPG가 자동차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했을 당시 정해진 법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미세먼지 절감과 환경문제 해소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디젤 연료를 줄이고 LPG연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5인승 RV 차량에 한해 LPG 연료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RV5인승 차량은 시중에 출시되지 못한 관계로, 해당 법안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당시에도 점차 LPG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가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LPG차량의 1600cc허용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또 국내 LPG 수급면에서도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져, LPG가 경제적인 수송용 연료임에도 공급이 남아 정유사들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료의 수요와 공급상 소비자의 권익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 9월 법안 통과 당시 일부 의원들은 “산업부와 정유사간의 묵시적으로 이뤄져 왔던 오랜 관행을 깨야한다”는 내용으로 비판을 가하기까지 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연료를 사용가능하게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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