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검출된 바 있어

▲ 사진 / 농식품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전남 순천(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 고양(장학습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쇠기러기) 폐사체에서도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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