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형 및 이사후보자 추천 대상 명확하게 구분

▲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사학비리로 퇴출된 재단 임원들은 교육계 입성이 원천봉쇄된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해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또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해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인 비리 유형으로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같은 날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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