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재준-이병기 '증거인멸 우려'...이병호 '우려 없어'

▲ 1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장으로 재직 시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 만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을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은 이 자금이 뇌물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남 전 원장에게는 대기업 등을 압박해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병호 전 원장 경우 정치 관여 혐의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당시 청와대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함에 따라 조사에 난항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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