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된다"

▲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선고했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군림하면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비밀문건 180여 건을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이 같은 기소와 더불어 “대통령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 느낀다”며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노력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정치사에 비극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 뜻을 헤아리고 그걸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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