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체납자 1만 941명...체납액 5,168억 원

▲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1만 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1만 941명이 신규로 등록됐다.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 체납액은 3,172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 체납액은 1,269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지방소득세 104억6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 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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