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할 ‘협치’에 여야 따로 없어...‘정치셈법’ 있어서는 안 돼”

▲ 강훈식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해수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 당시 특조위원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의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이 같이 증언했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증거조작과 위증이 국정농단 정권의 조직적 은폐공작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세월호 위증에 대해 왜 국회가 물어야 하는지가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해수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 당시 특조위원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의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이 같이 증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 등이 조사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우리 당 정성호 의원을 통해 당시 법제처가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은 후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정황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증거조작과 위증이 국정농단 정권의 조직적 은폐공작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세월호 위증에 대해 왜 국회가 물어야 하는지가 증명되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면서 “위증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발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할 ‘협치’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협치’ 앞에 ‘정치셈법’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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