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의 철회는 회사의 이익에 합치되는 적절한 ‘경영상의 판단’

▲ 사진 / 홈앤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앤쇼핑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권칠승, 김경수 위원 등의 질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홈앤쇼핑은 SM면세점 사업 관련해 사업초기 공항면세점 사업에만 참여했고, 별개의 사업권인 시내면세점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아 SM면세점 지분 투자 철회로 인해 미래 기대 수익을 저버린 결과가 아니며 재산상의 손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시내면세점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회사 차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되었을 것임이 명확해 매각 당시 정황이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면세점 사업의 철회는 회사의 이익에 합치되는 적절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면세점 사업권 획득 후 SM면세점이 진행한 세 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4억원에 추가로 약 215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했으며, 더욱이 중기중앙회에서 하나투어 사업주도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 지원명분이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한 70% 이상의 높은 실권률, 홈쇼핑과 면세점과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감안해 내린 경영적 판단이었으며, 주식을 액면가에 매도한 것은 당사보다 앞서 출자를 철회한 (주)서도산업이 액면가로 매도한 사례가 있었고, 2016년 4월 28일 SM면세점이 공시한 자료의 주당 가치(대현회계법인 평가액 3872원/2016.2.29. 기준)를 판단할 때 5000원의 액면가 매도는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면세점 허가 이후, 하나투어의 주식 가치는 20만5000원에서 1여년 만인 2016년 9월, 6만9000원으로 주식가치가 66% 감소하였고, SM면세점은 2016년 279억원 손실발생 및 2017년에도 반기 177억원 손실발생, 동년 8월 28일 50% 감자결정을 하는 등 대규모 적자 운영 상황임을 고려하면 지분투자 철회로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한 결과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력채용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왔으며, 인력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출신지역 등을 고려치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일반직원들을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시키는 등 사내 인사규정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및 농협지주, 중소기업유통센터, 기업은행 등 주요주주는 기타 소액주주와 함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감독 기능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는 지난해 8월 SM면세점 지분청산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사청탁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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