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2조원

▲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곳곳에서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1조원대 계약 파기 공시가 있기 직전 내부 정보를 활용해 3만1416주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해 공매도에 활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해 9월 30일 오전 9시 29분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공시했다. 직후 한미약품의 주식은 급락하여 장 종료시 18% 하락한 50만8000원에 마감됐다.
 
직후에도 일주일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멈추지 않아 10월 7일에는 31%인 42만3000원까지 하락했다. 이 당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2조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까지 총 5만471주의 공매도가 쏟아져 나왔으며, 당시 공매도에 나섰던 세력들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혐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문제는 9시 29분 직전 국민연금이 대여한 한미약품 주식이 총 3만1416주에 달하며,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203억8800만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공매도 이익은 최소 40억~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빌려준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주식대여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기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6년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50개 중 25개는 국민연금이 5억원 이상 주식을 빌려준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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