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10개(50%)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현재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9.7)하였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의 680배에 달했다.
 
아울러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하여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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