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간착취‧쪼개기‧포괄산정임금 계약에 산재사망까지
송옥주 의원 “10년 해묵은 건설 3종 적폐 청산해야”

▲ 최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팀장 또는 실행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준 관행이 드러난 가운데 건설업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에서 이들에게 일정금액을 떼고 받는 등 ‘임금 중간착취’가 횡행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로그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팀장 또는 실행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준 관행이 드러난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에 ‘임금 중간 착취’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가 삼성작업장 실태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추가로 21조를 투자하기로 한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반도체생산 공장건설 현장에는 하루 평균 1만65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16개 공정 중 이제 3개 공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12일 국회 환노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 삼성반도체건설 현장 등에서 확인한 바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및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가 수없이 자행됐다”며 “10년 이상 계속돼 온 쪼개기 근로계약 및 포괄임금 계약을 포함해 이른바 ‘똥떼기, 쪼개기, 포괄임금’의 건설 3종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불법 재하도급 ‘임금 중간 착취’…삼성의 ‘건설 3종 적폐’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청인 1차 시공업체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으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분의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불법 재하도급 금지를 명시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건설업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해 팀장(오야지), 작업반장, 실장(십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관행인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불법 재하도급 사례로 인한 임금 중간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관행이 된 듯한 부당한 근로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공사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초과근무를 반복하다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실제로 건설업계와 현지보도에 따르면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소방‧전기공사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애초 일당 14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으나, 팀장에게 12만원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즉시 해고 당했다. 이상하게 여긴 A 씨는 해당 팀장이 공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인력브로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동료근로자들도 자신의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비워놓은 란에 자필이 아닌 ‘12만원’이란 글자가 적혀거나 자필서명이 아닌 계약서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여전히 쪼개기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도 만연했다. 쪼개기 계약이란 고용자가 급여를 줄이기 위해 계약기간을 짧게 갱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을 설정해 주휴수당을 면제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확한 설정 및 갱신 남용 제한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했다.
 
또 건설현장 기간제 노동자들은 ‘포괄임금근로계약’에 묶여 있다. 포괄임금근로계약이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에 비춰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하는 계약이다.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
 
포괄임금근로계약이 이뤄지는 본래 취지는 건설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직 근로자로 처우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인 이유는 공시를 단축되거나(하거나),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건설업자들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등을 무리없이 지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넷마블 등 IT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근로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 작년 11월 평택삼성전자 건설현장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청근로자 2명이 각각 질식사와 추락사로 사망했다. 사인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은 “공사대금지급을 담보로 해 짧아진 공사기간을 맞추도로 근로자들을 압박했다”며 “하루 4시간정도의 수면이 전부였으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역시 열악했다. 화장실을 가려면 20~30분을 기다리고, 식사도 20분이상이 걸린다. 식수대, 세면대 역시 턱없이 부족하며 쉴 곳이 없어 바닥에 누워 쉰다는 등의 얘기도 흘러나왔다.ⓒ 현장사진‧한겨레

◆ 건설 3종 적폐→평택삼성반도체 공장 근로자 사망?
 
송옥주 위원실 관계자는 “쪼개기 계약와 포괄임금근로계약은 사실상 편법 혹은 표현상 탈법이 맞다”며 “건설일용근로자 계약지침의 10년이 넘게 적폐로 남아 노동자들이 사업자들의 꼼수에 말려 부당하게 야간‧연장‧주말근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건설 현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고 이미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했다.
 
작년 11월 평택삼성전자 건설현장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청근로자 2명이 각각 질식사와 추락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死因)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은 “사측이 공사대금지급을 담보로 해 짧아진 공사기간을 맞추도록 근로자들을 압박했다. 하루 4시간정도의 수면만 반복하다보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며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현장에서도 새벽 5시~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이 잦고, 주말작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역시 열악했다. 화장실을 가려면 20~30분을 기다리고, 식사도 20분이상이 걸린다. 식수대, 세면대 역시 턱없이 부족하며 쉴 곳이 없어 자갈바닥에 누워 쉰다는 등의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 건설업계 근로자는 “삼성은 이런식이다. 일은 빠듯하게 잡아 밤낮없이 시켜도 사람을 위한 공간은 남겨놓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포괄임금근로계약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과도한 근무를 감당하는 노동자들뿐이다. 결과는 산재율이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건설업은 근로자 전체발생 산재 중 비중이 29.3%, 업계 산재사망자 중 31.2%(554명)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산재사고발생율 1위 업종이다.
 
송옥주 의원은 “포괄산정 임금계약 및 초단기 근로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의 부재와 원청업체들의 초저가 하도급계약 및 현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무관심 등 비윤리적인 행태역시 한몫 한다”며 “10년이 지나도록 횡행해 온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삼성반도체현장부터 특별근로감독 혹은 최소한의 실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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