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차례에 걸쳐 양측 항소 이유와 쟁점 정리키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점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부회장을 비롯 전 현직 임원들에게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4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다소 수척한 정장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노란 봉투를 가지런히 들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히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나이와 주소 등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1968년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이라고 또박또박 말하기도 했다.

또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올랐다.

일단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공판부터 3차례에 걸쳐 양측의 항소 이유와 쟁점을 정리키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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