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군사재판 넘겨

▲ 11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검찰이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군 재판에 넘겼다. 다만 ‘갑질’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조사결과 박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 만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역 대장이 구속된 건 지난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일단 군 검찰은 당초 박 대장이 부당하게 공관병 등을 부린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수사의 출발점이 공관병 갑질이지만 이 같은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부실 수사 또는 무리한 수사 논란도 있을 전망이다.

또 해당 갑질 의혹이 부인 전 모 씨에게 적용돼 전 씨가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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