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사이 보복운전자 3명과 1,917명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보복운전 처벌 시행 1년(2016년 7월 29일~2017년 8월) 사이에 보복운전자 3명과 1,917명이 각각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 당했다 / ⓒ관련 블랙박스영상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7월 28일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경찰의 예방활동 및 계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인다.

10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1년(2016년 7월 29일~2017년 8월) 사이에 보복운전자 3명과 1,917명이 각각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 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63명,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 충남 88명, 대구, 전남, 경북 각각 70명, 울산 64명, 전북 63명 등의 순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대책으로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법령강화 후에도 꾸준히 보복운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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