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탄 및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고 사고장소로 날아간 유탄

▲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한 일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도비탄 및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고 사고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일병 총탄 사망사건과 관련해 도비탄이 아닌 유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한 일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도비탄 및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고 사고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등의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병력인솔부대는 진지공사후 도보로 복귀하던 중 사격총성을 청취하고도 병력이동을 중지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등 안전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격훈련부대는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에 경계병 투입시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망자 등을 포함한 병력이동시 경계병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격장관리부대는 사격장에서 사고장소인 영외 전술도로 방향으로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유탄에 대한 차단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사격장 및 피탄지 주변 경고간판 설치 부실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사령부 등 상급부대에서는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해 사격훈련부대와 영외 전술도로 사용부대에 대한 취약요소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조정 및 통제 기능 발휘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병력인솔부대의 간부인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 총 16명은 지휘감독소홀 및 성실의무위반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육군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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