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꺽기와 퇴직금 회피
특정시험 통과 및 내부회의 사항
아쿠아리움의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여부
꾸미기 노동 여부와 노동시간 포함 여부

▲ 롯데월드가 각종 논란에 해명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월드가 임금체불, 퇴직금 회피, 근무시간 꺾기 등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롯데월드는 당일 알바노조와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기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근무시간 꺾기와 퇴직금 회피, 특정시험 통과 및 내부회의 사항, 아쿠아리움의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여부, 꾸미기 노동 여부와 노동시간 포함 여부 등의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무시간 꺾기는 출퇴근 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초과 근로가 확인되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 업무시간 이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
 
핑거체크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입장하기 위한 체킹장치로,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5분 빨리 퇴근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을 진행했으나, 2016년 6월 이후부터 3개월(최초 입사), 4개월(재계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7월 이후 장기(12개월) / 단기(기존)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시험 통과 및 내부회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시험 통과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100% 근무가능)하며, 특정시험은 급여를 인상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알렸다.
 
아울러 아쿠아리움의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365일 운영 사업장으로 폐장시간도 10시가 넘어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함이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꾸미기 노동 여부와 노동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에 대한 내용이고, 진한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지양하기 위함이다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은 지난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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