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 뇌물과 업무방해 등 10가지 혐의

▲ 21일 늦은 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전날 하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지 3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KAI 방산비리의 정점인 하성용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늦은 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전날 하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지 3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배임과 횡령, 뇌물과 업무방해 등 모두 10가지의 무더기 혐의를 적용해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KAI가 군에 납품한 고등훈련기 등의 가격을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 대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사장을 연임하는 과정에서 해외 매출 실적을 분식회계로 조작해 경영 성과를 부풀리고,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청탁으로 10여명을 부정 채용해준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직원에게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회사 돈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일 소환 당시 검찰은 하 전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을 추궁한 결과 이미 확보된 물증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반하는 해명이 나옴에 따라 긴급 체포했고 3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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