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조약 아니기에 법적 효력 없어”

▲ 김경진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당 의원 26명이 31일 “미사일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은 헌법 위반”이라며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김경진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경진 의원을 필두로 국민의당 의원 26명이 31일 “미사일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사일 지침은 헌법 위반”이라며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이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지침은 국제협약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정희 정권의 미사일 개발 성공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항의 편지와 그에 대한 우리 측 국방장관의 답장으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공식적인 서명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군사정권 시절 주권포기의 형태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약 40여 년간 우리의 주권 침해는 물론 드론과 같은 민간 영역의 산업 발전까지 크게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무인기의 경우 2.5톤까지만 허가가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최대 3톤에 달하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수입할 때는 이를 어겨도 되는 고무줄 지침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폐기 선언과 함께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해 26명의 의원들이 이날 발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우리 정부의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 40여 년간 제약 받아온 항공우주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재개정을 논의 중에 있어 이번 결의안이 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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