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두 사람...당초 검찰 구형 보다 낮지만...조윤선 집행유예 석발

▲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연루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연루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 예술인 지원 사업의 의결 방법 등이 명문화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판시하면서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을 배제한 건 건전한 비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체부 직원들이 고통을 느꼈고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정점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독려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석방과 동시에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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