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거래 정지 MP그룹

▲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 됐다는 소식과 맞물려 MP그룹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 구속 기소 된 가운데, MP그룹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MP그룹 보통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가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원)의 31.63%에 달한다.
 
거래소는 전·현직 임원이 10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을 횡령· 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통해 15일 거래일간 거래정지를 하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해당 기간동안 MP그룹이 오너 일가의 횡령과 배임으로 상당 부분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구 매매거래정지자 해제된다.

한편 MP그룹 화장품 유통 자회사인 MP한강이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기소와 MP그룹 거래정지 소식에 10시 50분 현재 전일 대비 6.43% 하락한 2,475원을 기록중에 있다.
 
▲ MP그룹 자회사 MP한강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 / 네이버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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