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장 허가시 생중계 가능토록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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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을 TV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새롭게 바뀐 대법원 규칙을 시행키로 했다. 바뀌는 주요 규칙에서는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1심과 2심 주요 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끄는 재판이 생중계되게 됐다.

당초 현행법에는 대법원이 선고 당일 촬영만 가능했고 1~2심 재판이라고 공판 전 제한적 촬영만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법원이 재판장의 허가할 시 생중계가 가능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적용되는 재판은 내달 중순에 선고가 내려지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터 생중계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등 역시 10월 중에 열릴 예정이라 역시 국민들이 안방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생중계는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재판장이 결정하면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중계방송을 할 시 재판부만 촬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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