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아닌 강력범죄로 보여

▲ 손씨의 범행 모습. ⓒYTN 화면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만신창이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음주 후 여자친구 A씨를 손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트럭을 몰고 위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손(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을 A씨를 손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A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에 A씨는 온몸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손씨의 행동을 만류하자 손씨는 분을 못이겼는지 트럭을 몰고와 피해 여성이 숨어있는 골목길까지 따라오는 등 폭력성을 보였고, 트럭을 몰고 도주하던 손씨를 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하여 손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손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에게 물을 뱉고 펜스 등을 훼손한 혐의도 있어 공무집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되었다.
 
한편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여자친구의 행동에 화가 나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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