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의사 면허도 없이 사람들에게 문신을 시술해온 30대 여성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온 30대 여성 A(32)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상가 2층에서 문신 시술업소를 불법으로 차리고, 총 162회 120여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하는 등 3,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인 자격이 있어야만 할 정도의 시술이 아니니, 위생 교육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람 등에게 자격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바늘을 통해 사람 피부에 시약을 넣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 보이며, 바이러스 등 감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신사 법”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등 한국에서 아직까지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문신사에 대한 허가제를 이용하여 위생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감독하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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