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치매를 앓아 힘든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만든 70대 노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사망하게 만든 70대 노인 A(76)씨를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A씨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하다가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 등은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며, 자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피하조직 등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는 평상시에도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와 B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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