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출시 차량에는 의무화 확인...기존 차량 무용지물

▲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졸음때문이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화를 예고했지만 사실상 광역버스 10대 중 8대는 장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KBS는 단독보도를 통해 “대형버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광역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 장착하겠다고 밝혔으나 광역버스 5대 가운데 4대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토부는 앞서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난 2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적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행력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국내 버스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실상은 유로6엔진이 적용된 차량에만 기술적으로 장착이 가능한 것.

KBS보도에 따르면 이들 장착을 위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 의무화된 유로 6 엔진버스에만 갖춰져 있는데그 전에 출시된 버스는 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운영할 체계가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보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확인했고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인 이유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당초 2019년말까지 의무화 예정이었던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와 협조해 수도권에 운행 중인 전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내 장착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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