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JTBC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JTBC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MBC‧SBS‧KBS 등 지상팡 3사가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MBC‧SBS‧KBS 등 지상팡 3사가 실시한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TBC 직원 팀장 김(41)씨와 팀원 이(38)씨에게는 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JTBC 법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원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JTBC는 지난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 발표가 시작되자 오후 6시 47초부터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거액을 들여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그해 8월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JTBC 출구조사 결과 방송 담당 직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JTBC 보도 담담자들은 해당 직원들에게 지상파 3사가 모두 보도가 끝난 후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JTBC에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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