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낙성대 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 칼을 휘두르던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이재석 부장판사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 김(54)씨에게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 낙성대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 A(35)씨를 다짜고짜 머리와 팔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곽경배(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안쪽에 15cm에 달하는 상처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다자고짜 지나가던 행인에게 폭행을 휘둘렀으며, 제지하던 행인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과 결과를 보면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조현병) 문제가 생겼고, 범행 당시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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