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 올해 추석부터 명절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 간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올해 추석부터 명절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 간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3월의 27일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올해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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