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서로 욕을 하게 시키는 등의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이들에게 욕을 하도록 상황극을 시키는 등의 혐의로 50대 여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초 수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인 여교사 A(50)씨는 반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교육 과정에서 평소 욕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렀다. 그리곤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하는 등 학생들을 난감한 상황에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교육 시간에는 동성애 사진을 보여주고 성관계를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는 등 아이들에게 정서적 확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욕설을 시킨 것은 역할극을 통한 계도를 위한 목적”라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9월 A씨는 다른 학교로 전근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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