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논란에 해명하는 김홍국 회장

▲ 하림 김홍국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편법증여'는 억울하며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림의 '편법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김홍국 회장이 직접 나서 "편법증여 아니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충청남도 공주시의 하림펫푸드 '해피댄스스튜디오' 기자간담회에서 "증여할 때 하림의 자산규모는 중소기업에 불과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올해 대기업이 되어 당시 증여할 때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법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일홀딩스에 대한 준영씨 지분이 44.60% 달하면서 사실상 경영 승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들이 소유한 44.60%는 한국인베스트먼트와 올품이 가진 제일홀딩스 지분을 합친 숫자다"며, "우리 부부의 지분은 47.36%다. 신변상의 이유로 지분을 우선 증여했지만 최대주주는 여전히 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영 승계는 15년에서 20년 뒤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들이 경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을 승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 경영인을 내세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하림은 '편법 승계', '사익 편취' 등의 잇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